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31일 사이 38건의 화장품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적발 업체도 총 32곳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의 네일 제품인 '모디퀵 드라이어'는 지난달 3일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초과 검출돼서다. 경인식약청 조사 결과 이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100㎍/g 이하)보다 50배 이상 많은 5063㎍이 들어있었다.
토니모리의 '더블랙티런던클래식세럼'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광고업무가 3개월 정지됐다. 이 제품은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드리화장품에는 총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에스투지는 회사가 있는 지역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부강코스메틱은 등록 지역에 회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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