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 청장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와 지원 정책이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고 간담회에서 수렴한 국내 기업의 의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반품에 따른 재수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같은 신흥시장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천 청장은 "정보기술(IT), 한류의 강점과 함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