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가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공포로,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분말형태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 교체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조항 신설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도 물분무 소방설비 설치 의무 규정 등이다.
특히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오년 서장은“소방시설관련업체,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은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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