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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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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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10일 제278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장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박길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시 인근인 연천군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며, ‘예방적 방역에 총력을 기해 우리지역의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지난 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 보고회가 의정협의회실에서 15일과 16일 양일간의 걸쳐 실시되며, 17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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