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렴 건축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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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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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청렴 건축행정 실천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개설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안양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 홈페이지를 활용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 업무를 하게된다.

그 동안 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회의 지정에 대해 투명·공정성 의혹이 일부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인허가분야)가 낮게 평가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지정 방식에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선정 방식의 변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청렴한 안양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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