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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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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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참석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10일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열고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경우 이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먼저 여야는 대형 유통업체를 제재하는 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모았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했다"면서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 방안은 오는 20일 정무위 공청회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의 경우 각 당의 검토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공청회 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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