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창녕군은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인으로 세법 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 외로 이전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들에 대해 지방세 세제 혜택을 널리 알려 귀농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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