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돼지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만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보면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께 1차만 접종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정부가 실시한 각종 검증 실험에서는 1회 접종으로는 구제역을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긴급백신으로 일부 도입됐던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돼지용)에 대한 실험결과에서도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돼지용 백신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존의 3가(O형+A형+Asia1)에서 단가(O형)백신으로 완전히 변경돼 O형의 구제역만 방어할 수 있다. A형 구제역에 대비해 A형 백신을 충분히 준비해 둬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A형이 발생한 소에 사용할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이 고려됐다”며 정부가 1회 접종만 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자신이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급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구제역 재앙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백신 접종횟수를 늘릴수록 농가비용부담은 가중되고, 결절이나 농발생 등 이상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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