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시장은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보급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매년 10%씩 성장, 오는 2020년에는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목표지만, 실제로는 낡은 규제에 막혀있어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질병 예방강화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ㆍ스마트워치 등으로 신체 상태나 운동습관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AIA생명이 이달 론칭한 ‘AIA 바이탈리티’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강에 대한 이해-건강 증진- 보상혜택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고객이 건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제휴사 포인트 및 마일리지, 무료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특정상품 가입고객들에게 병원예약 및 건강검진,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헬스케어 웨어러블기기 업체 ‘직토’와 손잡고 가입자들의 건강증진을 보험료 할인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중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중이다. 알리안츠생명도 식습관 및 운동습관 개선을 통해 1:1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헬스케어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입자의 사전 건강관리가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식단·운동·흡연 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요인이 높아 새로운 고객층인 젊은 우량고객들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에선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또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별 이익을 제공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보험사들의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서비스가 특별 이익이 아닌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같은 사전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