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7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관련, 민생 5개 분야(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및 시기별·테마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의도적이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사경 직원 직무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성수품(1~2월), 비산먼지(3~4월), 공중위생업소(4~5월), 행락철 식중독(7~8월), 복숭아 및 성수품(8~10월), 청소년 유해업소(11~12월) 등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민생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세종시 생활안전과 민생사법경찰담당(☏300-3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식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릉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이중 새로 추가된 품목은 죽, 누릉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민생분야 범죄예방과 유해환경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 생활안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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