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1개 사업체당 45명 범위내 신청가능하며, 20~50만원까지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음식점, 제조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93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32개 업체에 대해 2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3억4920만원의 예산을 편성,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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