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품목별 원산지 개선, 서비스 추가 자유화와 관련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양국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두 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1차 개선협상을 열고 상품·원산지·서비스 분야에서의 기본 입장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7%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거대 유망시장인 인도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협상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개선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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