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시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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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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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3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게 된다.

현행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때로 한정돼 있다.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입원 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의 입원 간병비가 지급된다.

이번에 신설된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생후 30개원·10개월 남매의 사연이 발단이 됐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두 아이가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보험사는 약관에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어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장했고, 남매 아버지의 지인은 이를 지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론이 들끓자 해당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을 결정했고, 이후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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