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형마트 설명절 매출 9% 줄어…축산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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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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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에 대형 유통사들의 매출이 9%가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신선 식품 선물세트 매출은 22% 급감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설 전 4주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유통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축산·과일·특산(인삼, 버섯 등)·가공식품 등 4개 분야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 8.8% 감소했다. 특히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 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22.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류별로는 축산(-24.5%), 특산(-23%), 과일(-20.2%) 순으로 신선부문 전반이 20%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는 선물세트 매출은 22.9% 감소했고, 5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세트의 매출 역시 3%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만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위축 외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과거에도 경기 불황은 존재했지만, 이번처럼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역신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유통업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매년 평균 최소 5% 이상 신장한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도 현황을 공유해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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