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가 헌재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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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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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달 13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지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어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다.

국회 소추단이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해 대통령 측은 "상의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밝히고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헌재의 3월 초 심판 일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정일이 3월 13일 이후로 되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에 따라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4일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 녹음인 '고영태 녹음파일'을 새 쟁점으로 내놓으며 추가 변론과 증거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20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전일 헌재를 통해 확보하고 고씨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금품을 뜯으려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고씨의 왜곡된 폭로로 인한 것으로 대통령 탄핵 사안이 아니라며 녹음파일 관련 추가 증거 채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돼 탄핵소추사유로 추가될 것인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소추위원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며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정황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인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기 위해 의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심판 변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탄핵소추 사유 추가로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고 변론이 미뤄지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결정이 늦춰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가 증인신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정황 등을 검토해 국회 의결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경우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헌재는 16일 14차 변론기일에 고영태 음성파일 소유주인 김 전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음성파일과 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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