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 총 13건의 수입규제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국은 한국에 대해 반덤핑 12건, 세이프가드 1건을 발효했다. 이 중 반덤핑 1건과 세이프가드 1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이 8건, 섬유가 2건, 철강 및 금속이 1건이었다. 지난해 중국이 조치한 하반기 무역규제는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20건), EU(16건), 한국(13건), 대만(9건), 인도(5건) 순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한국이 포함됐다. LG화학, 코오롱 플라스틱 등이 조사 대상으로 한국산 폴리아세탈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돼 제품 가격 하락 및 중국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한국산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섬유는 지난해 7월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받았는데 태광산업이 4.1%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은 지난해 11월 반덤핑 중간 재심이 실시됐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밖에 올해 들어서는 철강, 화학, 배터리 분야에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철강과 화학제품은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직접 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컨버팅 기능을 가진 반도체 모듈은 지난해 수입 잠정 관세율이 3%에서 올해는 5%로 높아졌다.
또한 비관세적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서 B2C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세율을 인상하고 검역·통관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중국 광전총국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판권을 사들인 중국 방송사 프로그램의 황금 시간대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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