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시책사업’은 도내 뷰티제조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뷰티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수출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가능 대상은 경기도내 대학·연구기관, 협회, 법인 중 뷰티산업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다.
공모 분야는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뷰티 R&D 지원사업,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개 기관 당 최대 2개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사업비로 총 10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뷰티 R&D 지원사업’은 뷰티제품 임상시험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비로 2억 원이 책정됐다.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상품기획·브랜딩 등 뷰티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업비로 5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수행 희망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특화산업과(의정부시 청사로 1)으로 오는 21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고려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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