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시책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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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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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시책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시책사업’은 도내 뷰티제조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뷰티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수출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가능 대상은 경기도내 대학·연구기관, 협회, 법인 중 뷰티산업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다.

공모 분야는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뷰티 R&D 지원사업,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개 기관 당 최대 2개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사업비로 총 10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먼저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에서는 CGMP·ISO 인증지원 컨설팅, 화장품제조업분야 재직자 전문인력 육성 등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뷰티 R&D 지원사업’은 뷰티제품 임상시험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비로 2억 원이 책정됐다.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상품기획·브랜딩 등 뷰티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업비로 5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수행 희망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특화산업과(의정부시 청사로 1)으로 오는 21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고려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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