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정농단 사태후 최순실 모녀 지원 없었다”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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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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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12일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후에도 30억원의 명마 지원을 논의했고, 종전처럼 비덱스포츠를 통하는 대신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지원을 부탁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의 특혜를 받았다’와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밝힌 해명을 재차 강조하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삼성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 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5년 12월 24일 외부에 발표했다.

삼성은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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