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1998년 고려대에서 한 학생이 장하성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 93학번인 이 학생은 당시 수업을 들으면서 큰 감흥을 받았고, 소액주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장하성 교수를 통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경영학에 더 흥미를 느꼈고,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6년 그가 속해 있던 참여연대 내 경제개혁센터가 따로 분리돼 경제개혁연대로 새롭게 탄생했다. 그 역시 경제개혁연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리 금융·증권업계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소액주주운동도 지속했다.
국회 정무위에 속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얘기다. 13일 만난 채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이처럼 회상했다.
"경제개혁연대에서 꾸준히 소액주주운동을 했었고, 기업의 주주가 돼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선 결국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가 국회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다. 채 의원은 재벌 및 주식시장 개혁에 필요한 여러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법률안은 채 의원이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했던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다른 회사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도 신설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증권집단소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ELS) 사건 관련 집단소송을 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주목했다.
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소 제기 공고일로부터 4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것"이라며 "2005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후 12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집단소송제가 유명무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지난해 8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개정안 통과시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수익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은행도 저축회사가 아닌 투자회사로 개념이 바뀐 만큼,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자기 책임을 지는 투자자로 여겨야 한다"며 "잘 알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에 무턱대고 접근하기 전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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