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는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
그 후 김씨는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김씨는 그해 12월 26일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이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으로 측정됐다. 조직 검사 결과도 해당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씨는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그는 2006년 "국가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보훈지청엔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신체 희생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2006년 6월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넘게 법적·행정적 다툼을 벌였지만 허무하게 결론이 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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