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3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제약사가 신흥국에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수입·유통법인을 설립할 경우 2개사에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국제조달 입찰에 필수적인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획득과 미국과 유럽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모의 실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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