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는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과 관련, 수급사업자들과 계약하면서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15%를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포스코ICT는 해당 특약을 핑계로 하도급대금 5392만원을 미지급하고,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 3억8862만원도 미지급했다.
더불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500만~4억1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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