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모 제도란 사업자가 인천지하철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아이템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공사가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기술력, 제안가격 등을 심의하여 60일 이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 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누구나 손쉽게 사업제안을 하고 전문적인 사업심의를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3일 관련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가동했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는 상시적으로 공사홈페이지 또는 서류접수(☎ 451-2203)를 통해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인천교통공사와 계약체결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성 있는 아이템과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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