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 음주운전 ‘극약처방’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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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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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적용·부서평가 시 감점 등 처벌 강화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결단력 부족 등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Zero)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2월중 마련, 추진한다.

 이번 중점과제로 도는 우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 회식문화 개선, 휴가철 포털 게시판 및 문자 메시지 통한 계도활동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시 경·중징계 요구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 부서의 부서평가 및 부서장 개인성과 평가 시 감점, 해외연수 제한, 근무성적 평점 감점, 포상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실시된 감사위원회 직무성과 계약 과제 인터뷰 과정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사전 예방 및 징계 등 처벌기준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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