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도 화성 동탄메타폴리스 공사 현장 화재와 같은 사고의 도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 대책은 도내 소방관서에서 관리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과 1급 대상물 363개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진압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대응 △공사 중 소방시설 폐쇄·차단 엄정 조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각 소방서에서는 대형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장은 주요 대상을 방문해 화재 예방 지도 등 현장 행정을 펼치게 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며 “도 및 시·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공사 중 부득이 작동을 정지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작동 중지 신고를 하고, 소방서의 안전 확인 및 지도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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