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진단 기간에는 위험물 하역현장의 위험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은 가스, 유류, 케미컬 등을 취급하는 전용터미널 10개사 부두를 대상으로 ▲하역현장 안전관리자 적정배치 여부 ▲하역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의 관리상태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제반규정의 이행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진희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개선 명령 등을 통해 위험물 하역현장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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