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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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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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을 2부제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의 공사를 중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0시~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단축,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무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자체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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