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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 서울시, 문화·예술계 갑질 계약 파헤친다… 홍대에 불공정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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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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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문화 및 예술계에 만연한 '갑질 계약'을 파헤친다.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종합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13일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이제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으로 관심을 둔다.

먼저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이달 27일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 주 1회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한다.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의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벌인다.

특히 성명표시권 침해, 부당한 수익배분, 임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와 인권침해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내달 새롭게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 올린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율 2.5%) 이내,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는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작년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적용했고 올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시킨다. 일례로 도철은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눈다.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지난 1월 서울연구원 내 국내 처음 임명됐다. 이어 올 한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전국 건설근로자 직종별 평균 임금인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했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과거 1년간 가능한 모든 수단의 동원과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관련 문제를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며 "지자체로 한계도 실감했지만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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