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준생 노리는 성형 불법광고 집중감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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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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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안내 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성형술 광고 위험…인터넷상 광고 대상

안전성만 표현하고 부작용은 표시하지 않은 한 성형외과 불법의료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당국의 집중 점검‧감시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내달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시는 성형·미용 분야 중에서도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시 대상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 등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돼야 하고, 글씨 크기를 크게 해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개월 업무정지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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