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3일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거래관리형)을 통해 인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에서는 인증기업을 선정했지만,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이번에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재공모 관련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선정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대행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 편의 도모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부동산산업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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