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제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가능하나 통합접수기간에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공동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게 됨에 따라 읍·면·동별 접수기간에 맞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 보다 더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사업별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 조건불리직불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쌀직불금 100만원, 밭직불금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5만원(초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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