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조기폐차 예산 3억 2,000만원을 들여 오는 15일부터 노후 경유 차량 2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의 노후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돼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 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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