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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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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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어려운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비용부담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세무사 4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마을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차 상담으로 미흡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면담도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상담 등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지만 전문분야라 어려웠던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고민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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