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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주의보…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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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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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 무효 처리와 함께 1년간 청약 제한 불이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강화된 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로 부적격당첨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10% 안팎이었던 청약 단지별 부적격자는 11·3 부동산대책 이후 20~30%까지 치솟았다.

실제 지난 달 GS건설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는 일반분양 96가구 가운데 27%에 달하는 26가구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말 삼성물산이 공급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 역시 당첨자 146명 중 22%(32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청약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청약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1년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과거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겅우 일정기간 순위 내 청약이 불가능하며, 2주택 보유자는 아예 1순위에서 제외된다”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닐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강화된 청약 규제를 꼼꼼하게 확인해 부적격 당첨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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