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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빈도가 가장 높아…이물음식 소비자 20%는 신체적 피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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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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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0여 건씩 꾸준히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에 혼입된 이물(異物) 건수는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이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ㆍ이유식 등)’도 177건(8.1%)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2016년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6년 접수된 2181건 중 437건(20.0%)은 실제 소비자의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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