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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녀인데…" 대기업 혼외 자식 사칭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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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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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국내 대기업의 혼외 자식을 사칭하며 1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최의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모(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을 'A그룹의 혼외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상속재산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그러나 마씨는 A그룹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다. 마씨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재벌가 상속녀를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9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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