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주장할 방침을 세웠다.
박 대통령 측은 2300여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고씨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최씨의 금품을 뜯기 위해 모의하고 국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고씨가 이 과정에서 최씨를 협박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인연을 왜곡·폭로한 것이 엉뚱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며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 재판관들이 듣는 검증 기일을 요청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증인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해당 녹음파일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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