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날 포럼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을 찾고자 지난 2016년 12월 12일 개최한「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1차 포럼」에 이은 포럼이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 염경택 단장을 좌장으로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포럼을 통해 최근 시민단체․관계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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