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날 포럼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을 찾고자 지난 2016년 12월 12일 개최한「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1차 포럼」에 이은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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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 염경택 단장을 좌장으로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포럼을 통해 최근 시민단체․관계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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