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고 무허가 축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양성화 대상은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관리사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기존 5m에서 3m로 완화됐으며,
단서조항을 추가해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거리가 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및 축사면적과 축종에 따라 적법화 기간을 구분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윤용관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한시규정 및 완화규정이 마련된 만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 홍성의 축산업이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거듭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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