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문화재 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지난해 9월 문화재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심사 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등급을 중요도(국보, 보물 등), 수리 복잡성(공정종류의 수), 수리 규모(공사비)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구분해 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 수리계획 심사위원회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점수 등 심사결과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분야별 문화재 수리 전문위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선정해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문화재 수리계획 심사위 설치로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리업체로 선정돼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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