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부정청탁의 예방 및 부정청탁 초기대응 방법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부정청탁 전화응대 매뉴얼’을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화응대 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 등을 담았다. 특히, 전화응대 매뉴얼에는 부정청탁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화로 요구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단순질의 건의 민원 등과 혼동될 수 있어 담당공무원이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포함했다.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면 청탁수용의 어려움, 청탁수용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응대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 지침을 통해 부정청탁의 신고 접수·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적용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사립교원 등이 해당되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을 요청한 일반 국민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면서, “부정청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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