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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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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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부터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의무보험 시행

▲서천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하여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7년 7월 7일까지이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계도기간 중 미가입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시설 가입의무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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