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노유키’,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앙금 쓰다 영업정지

  •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서 제조판매업체 82곳 불법 적발…뚜레쥬르 지점도 포함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위반업소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빵제조업체 하루노유키와 제과점 뚜레쥬르 등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 8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제조업체 ‘하루노유키’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제조업체 미담제과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강원 철원군 소재 뚜레쥬르동송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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