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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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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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면 안 되며,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적절하다.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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