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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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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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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8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등 조업단축

[이미지=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장기간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해야 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며 환경부는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또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에 착수한다.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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