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네슬레코리아의 이유식 거버(Gerber) 일부 제품이 지난달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네슬레코리아 관계자는 14일 "거버 등 일부 제품을 지난달부터 회수 조치하고 있다"며 "제품에 함유된 천연향 3가지를 식약처에서 첨가물로 분류해서 회수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수된 제품은 △거버 버프 블루베리·딸기·사과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 △거버 3단계 이유식 허브 야채 파스타 치킨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하지 않은 천연향이 첨가해 본사차원에서 지난달부터 회수한 것. 천연향이라 해도 향을 만들 때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거버 제품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부패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한 적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8월 이마트에서 판매한 베바 분유가 출시한지 한달만에 전면 판매 중단한 사례도 있다.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한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네슬레의 회수 조치가 되풀이되면서 네슬레 제품에 대한 성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네슬레코리아는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첨가물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건은 미리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전 사례는 회사차원에서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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