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1석3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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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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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운영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 지난 한 달간 과천시 등록차량 가운데 63%에 달하는 13,926대 소유자의 납세자가 연납을 통해 총 32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과천시 전체 등록차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월 대비 연납신청 차량 건수는 14%, 금액상으로는 23%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줌으로써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시 입장에서도 하반기에 몰리는 지방세입을 전반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체납액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영호 세무과장은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은 조금 되시겠지만, 어차피 낼 세금 눈 질끈 감고 10% 할인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체납도 방지하고 가계부담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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