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으로 제한… 안전처, 사용기한 지나면 즉각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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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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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성능확인 절차[표=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곧장 바꾸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뒤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 생산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성능확인이 필요하다. 절차는 검사 신청서와 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안전처 이일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는 요구된다.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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