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농산물 유통시설(선별기, 건조기, 집하장) 및 장비 지원사업 2개소·5000만원 △저온저장시설 유통장비 지원사업 8개소·1억7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사업 2개소·1억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이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비용, 유통장비 구입 비용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7일까지 시 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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