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 이 명령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언론은 발렌타인데이에 관해 언급할 수 없으며 누구도 관련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명령은 “공공장소나 정부 기관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파키스탄 언론규제 당국에 이를 감독하고 명령이 준수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명령은 발렌타인데이의 홍보와 기념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하기 때문에 즉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한 시민의 청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파키스탄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NS상에서는 금지 명령을 두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이슬람 국가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일부는 발렌타인데이는 종교적 기념일이 아닌 만큼 가볍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과거에도 파키스탄에서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을 반대하는 이슬람 종교 단체들이 매년 시위를 벌이곤 했으며, 작년에는 파키스탄 북서부 도시 페샤와르의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 기념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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